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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 효과 및 혜택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현황

by 꾸꾸웍스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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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1일 수요일 국토교통부에서 지방 광역시, 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인천, 경기 외각 5곳,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현황 확인과 조정지역 해제로 인한 혜택 및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구성
1)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1-1)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유
 1-2) 규제지역 조정 효력 발생 시점
2) 조정지역 해제 효과 및 혜택
 2-1) 비과세
 2-2) 양도
 2-3) 증여 취득세율
 2-4) 청약 및 전매제한
3) 전국 조정지역 해제 지역
 3-1) 경기도 외각지역 조정대상 해제 지역
 3-2) 지방 광역시 조정대상 해제 지역
 3-3) 지방시 조정대상 해제 지역
4) 조정지역 해제 제외 지역
 4-1) 경기도 조정지역 해제 제외 지역
 4-2) 지방시 조정지역 해제 제외 지역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는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에 있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투기지역 해제는 세종,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세종과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로 조정대상 해제 지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서 어떠한 이유로 전면 해제를 했는지와 조정지역 해제로 인한 어떠한 혜택,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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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년 09월 21일 수요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각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로 결정하였습니다.

1-1)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유

지방권 조정대상 해제에는 아래 3가지가 가장 큰 이유이며 상반기 이후 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부동산 거래량 감소
  • 금리 상승의 하향 안정 요인 증가
  • 미분양 증가

1-2) 조정지역 해제 효력 발생 시점

2022년 09월 21일 수요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내용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022년 0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조정지역 해제 효과 및 혜택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발표된 08월 16일의 내용의 뒷받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2-1) 조정지역 해제 효과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곳은 반드시 2년을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해당되지 않지만 비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가 되고 나서 취득이었다면 보유만 해도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매수계약부터 매수 잔금까지 치러야 취득이 되는 것(비과세는 취득 시점으로 판단)이기 때문에 2022년 0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 전과 후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2-2) 조정지역 해제 효과 양도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가 생깁니다. 하지만 양도 당시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조정지역 해제 효과로 양도세 중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3) 증여 취득세율 감소

조정지역 당시 조정지역에 위치하면서 공시가 3억 이상은 12%, 그 외는 3.5%(단, 1세대 1 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세율 적용)가 현행입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공시가가 3억 이상이어도 3.5%에 해당됩니다.

2-4) 청약 및 전매제한

조정지역 해제 청약 조건

조정지역 해제로 인한 청약의 제일 큰 혜택은 세대원 또는 다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입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자 처분 서약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 1순위 자격 및 제한
    -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이상
    - 세대원, 다주택자 가능
  • 재당첨 제한과 당첨 이력
    - 당첨 시 5년간 조정지역 1순위 청약제한
    - 당첨 이력 무관
  • 가점제 비율
    - 85㎡이하: 가점 40%, 추첨 60%, 85㎡초과: 추첨 100%
  • 자금조달 계획서
    - 6억 초과 주택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조정지역 해제 전매제한 조건

조정지역 해제로 인한 제일 큰 전매제한 혜택은 전매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이고 오피스텔은 100실 이상 전매제한입니다.

  • 아파트
    - 수도권 6개월, 지방 전매제한 없음
  • 오피스텔
    - 전매제한 없음

 

 

3) 전국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이전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으며 아래 내용은 조정대상 해제 지역인 금번 해제지역입니다.

3-1) 경기도 외각지역 조정대상 해제 지역

  • 안성
  • 평택
  • 양주
  • 파주
  • 동두천시

3-2) 지방 광역시 조정대상 해제 지역

  • 부산광역시 조정대상 해제 지역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광역시 조정대상 해제 지역
    - 수성구
  • 광주광역시 조정대상 해제 지역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광역시 조정대상 해제 지역
    -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구
  • 울산광역시 조정대상 해제 지역
    - 중구, 남구

3-3) 지방시 조정대상 해제 지역

  • 충북 청주시
  • 충남
    -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 전북
    - 전주 완산, 덕진
  • 경북
    - 포항남
  • 경남
    - 창원 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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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지역 해제 제외 지역

아래 나오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제외된 일부 지역입니다.

4-1) 경기도 조정지역 해제 제외 지역

  • 안성
    -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 양주
    -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 파주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 동두천시
    - 광암동, 걸삼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4-2) 지방시 조정지역 해제 제외 지역

  • 충북 청주 해제 제외 지역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 충남 천안동남 해제 제외 지역
    -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 충남 서북 해제 제외 지역
    -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임장면
  • 충남 논산 해제 제외 지역
    -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별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 충남 공주 해제 제외 지역
    -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 경북 포항남 해제 제외 지역
    -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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