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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총정리 (카페, 식당, 편의점, 유예기간 등..)

by 꾸꾸웍스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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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총정리 썸네일
일회용품 규제 총정리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사라질 1회 용품에 대한 내용에 소개해드리고 식당, 카페, 편의점, 영화관 등 어떠한 점이 11월 24일부터 달라지는지 정확히 어떠한 1회 용품이 사용이 규제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1회 용품 사용규제는 포장, 테이크아웃, 배달은 적용되지 않고 매장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11월 24일부터 시행되지만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 목차 구성
1) 일회용품 사용규제 달라지는 것들
2) 사용 가능한 일회용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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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달라지는 것들

11월 24일부터 달라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에는 크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대형 쇼핑몰, 편의점으로 구분하면 되는데 쉽게 말해 이전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했던 항목들을 포함하여 11월 24일부터 사용하지 못하는 1회 용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11월 24일 이전에 사용 금지였던 일회용품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접시 또는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합성수지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제외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진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금지

식품접객업소 음식점, 제과점, 식당, 카페 등과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이 식사하는 집단급식소로 학교, 병원, 회사 구내식당 등 11월 24일 이전에 사용 금지였던 항목을 포함해 매장에서는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일회용 비닐봉투

일회용 봉투 및 비닐봉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구매하여 사용했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닐봉지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유상 판매되었지만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PC방, 편의점에는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적용되며 식당, 카페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편의점, PC방 중 식품접객업이 아닌 33㎡인 경우는 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편의점,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하지만 종이봉투와 종량제 봉투, 다회용 장바구니에 대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산 빗물 제거기
우산 빗물 제거기

우산 빗물 제거기

대형 쇼핑몰, 백화점 등 비 오는 날 입구에 보였던 우산 비닐을 11월  24일부터는 사용하지 못하고 우산 빗물 제거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산 빗물 제거기 사용 기준은 대형 쇼핑몰, 백화점 중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플라스틱 응원용품
플라스틱 응원용품

플라스틱 응원용품

경기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11월 24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플라스틱 응원 용품으로는 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유상 판매가 금지됩니다.

 

 

 

 

사용 가능한 일회용품 대상

위 내용처럼 11월 24일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항목을 제외한 매장 내 사용 가능한 1회 용품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1회용 앞치마, 냅킨, 컵 뚜껑, 홀더, 종이 깔개, 수저 종이 싸개
  • 전분으로 만든 1회용 이쑤시개
  •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 회수용기로 회수하는 1회용 이쑤시개
  •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그대로 판매되는 음식물 용기
  •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포장할 때 사용한 용기(김밥, 샌드위치)
  • 다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
  • 다회용 컵
  • 자동판매기 음식물 판매 시 사용 가능
  • 고객이 별도 구매한 1회 용품 사용 가능

 

사용규제 적용되는 매장 공간

이전에 사용하지 못했던 1회 용품을 포함해 11월 24일부터 사용하지 못하는 일회용품은 매장에서 실제로 관리하는 구간 전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야외 테라스, 야외 탁자, PC방 내부 공간 전체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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