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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꾸꾸웍스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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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급여와 구직활동을 위한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07월 01일부터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실업급여에 대한 모의 계산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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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실업인정 방식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라 2022년 07월 01일부터 달라진 실업인정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2022년 07월 0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기준이 이전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전 실업인정 방식은 전 회차가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이 1건씩만 가능했습니다.

새로운 실업인정 방식

  • 1차: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 2차~3차: 재취업활동 온라인으로 가능
  • 4차: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 5차: 재취업활동 2건(4주 최소 2회 이상이지만 1건은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할 것)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 박람회 등
    구직활동이 아닌 것 - 어학 관련 수강은 인정되지 않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반복 수급자는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이고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입니다.

  • 반복 수급자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간 2회
  • 장기 수급자
    5차~7차에 4주간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하는 활동을 해야 될 것
    8차 이상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될 것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

실업급여 다섯 가지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전 직장 18개월 동안 근무일수 180일 이상(6개월 이상)
    (유급휴일 또는 휴업수당 포함, 공휴일 또는 무급 휴일 제외)
  3. 정당한 퇴직사유 또는 비자발적 퇴직사유
    정당한 퇴직사유: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사유: 근로계약서와 다른 조건, 임금체불, 강제 퇴사, 최저 시급 이하, 연장 근로제 위반, 종교와 성, 장애 차별
  4. 구직신청 및 수급 자격 신청할 것
  5.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을 것
    (고용센터 직업 관련 프로그램 수강, 관련 직종에 관련 서류 등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제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할 것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음)
  2.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가능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1년 미만-120일, 1년~3년-150일, 3년~5년-180일, 5년~10년-210일, 10년 이상-240일)
    5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1년 미만-120일, 1년~3년-180일, 3년~5년-210일, 5년~10년-240일, 10년 이상-270일)

실업급여 지급조건

  •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180일 이상)
  • 개인사업자: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아르바이트: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할 것,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되며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프리랜서: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 제외대상

실업급여 및 실업인정 조건 제외

실업급여 나이 제한에는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자, 공무원, 사립학교 혜택을 받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1개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거나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계약직,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시 30일 이상 치료받은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치료 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재취업활동 조건 제외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이 안되고 봉사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어학원 수강도 마찬가지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이 되고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할시 1건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금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수급기간일수

실업급여 수급금액의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고 1일 기준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변경으로 상한액과 하안액의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할 수 있는 항목에 접속하는 방법의 사진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실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보는 것으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여부나 문의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항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메인 오른쪽에 간편 모의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 후 항목에 따라 작성을 한 후 총 예상수급액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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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절차 사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실업급여 신청은 수급자격 신청을 위하여 고용센터에 먼저 방문해야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와 '신분증'을 들고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추가로 있으면 좋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가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에 있는 [개인서비스]를 클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매뉴얼은 공지사항에 매뉴얼이 게시되어있습니다.

워크넷 이력서 작성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이력서를 꼼꼼하게 작성한 후 구직신청을 클릭하면 구직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절차이니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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